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가옵니다. 월세를 지불하는 무주택자라면 꼭 놓치지 말고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아서 제3의 월급을 더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2월 초에는 꼭 제출해야 하니 지금바로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하기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격조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공제됩니다. 총 급여 기준- 근로소득자의 연간 총급여액은 7천만 원 이하입니다- 개인 사업주의 총소득은 6천만 원 이하입니다●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는 본인 명의로 작성해야 하며 다른 가족 명의로 작성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에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격조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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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0.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