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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가옵니다. 월세를 지불하는 무주택자라면 꼭 놓치지 말고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아서 제3의 월급을 더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2월 초에는 꼭 제출해야 하니 지금바로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격조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공제됩니다.
총 급여 기준
- 근로소득자의 연간 총급여액은 7천만 원 이하입니다
- 개인 사업주의 총소득은 6천만 원 이하입니다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는 본인 명의로 작성해야 하며 다른 가족 명의로 작성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에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격조건에 해당합니다.
●임대주택 요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비수도권의 경우 100㎡ 이하이어야 하며 주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
1. 임대 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지출 영수증(무통장 입금 포함)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전월세 관련 자료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연말정산 시기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제출하고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월별 세액 공제 한도
1.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월 임대료의 17%
2. 총 급여액 5,500만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 월 임대료의 15%
최대 월 임대료는 연간 1,000만 원이며 공제액은 연간 75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월 임대료가 7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750만 원까지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예를 들면 )
1.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월 임대료 50만 원의 임대주택에서 연간 600만 원을 지출하는 경우 600만원 중 17%인 10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상이고 8,000만 원인 근로자는 15% 공제된 9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격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