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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소개

     

    •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이다.
    • 이 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지원을 제공한다.
    • 목적: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것임.
    • 대상: 소득이 적은 가구로, 지원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이다.

     

     

     

     

     

    신청 요건: 가구 구성

     

    • 신청 요건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1.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자격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소득 요건 및 기준

     

    • 소득 요건은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 요건 및 기타 조건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기타 조건:
      1.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한다.
      2.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니어야 한다.
      3. 전문직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4.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가 아니어야 한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다.
    • 기한 후 신청: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
    • 신청 권장: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급 일정: 5월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된다.

    2024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5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2025년 5월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분 신청은 6월말에 지급됩니다.

     

    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 상여금 신청은 여섯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할 수 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2. 휴대폰으로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가능.
      3.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4. ARS 전화 1544-99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5. 고령자 중 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여금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요청 가능.
      6.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

     

     

     

     

     

    자동 신청 및 결과 안내

     

    • 자동 신청 대상 확대: 올해부터 연령 구분 없이 신청 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되었다.
    • 자동 신청 동의: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여 자동으로 신청된다.
    • 결과 안내: 자동 신청이 되면 장려금 신청 결과를 문자로 안내받는다.
    • 신청 요건 미충족 시: 자동 신청되지 않은 경우, 신청 결과는 별도로 안내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청 결과 및 상담 안내

     

    • 장여금 상담센터 운영: 상담을 위해 156-3636번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 신청 결과: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 제외될 수 있다.
    • 허위 신청 주의: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지원의 중요성: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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