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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신고제,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신고 방법부터 책임 주체까지 전부 쉽게 알려드립니다.
미신고시 최고 1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 될수 있으니 빠르게 알아보고 신고하세요!
전입신고를 안했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하나요? 바로 알아보세요~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시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세입자 보호 장치예요.
🛡️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 보증금 보호 – 확정일자 자동으로 확보됨
- 분쟁 예방 – 정부에 신고된 계약이 법적 증거가 됨
- 불법 이중계약 방지 – 계약 투명성 확보
신고 대상과 의무자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 방법
오프라인: 동사무소 또는 구청 방문, 계약서와 신분증 필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로 신고 가능
신고 안 했을 때 벌금은?
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금액:
- 최대 100만 원 이하
- 지자체 재량에 따라 차등 부과
🕊️ 계도기간 존재:
-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유예 기간
- 이 기간 중 처음 위반은 경고로 끝날 수 있어요
누가 과태료를 내나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공동 의무지만,
👉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 다 신고 안 함 | 둘 다 과태료 가능 (지자체 판단) |
집주인만 신고 안 함 | 집주인이 과태료 대상 |
세입자만 신고 안 함 | 세입자가 과태료 대상 |
한 쪽만 신고함 | 다른 쪽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
중요 포인트!
👉 과태료는 “무조건 둘 다 내는 것”이 아니라,
👉 실제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총정리 요약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신고 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유예 기간 중 경고 가능